YK법률사무소 “학폭위 결과로 내려지는 경징계까지도 생기부에 남아”
학교폭력 사건이 늘어가는 가운데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과로 내려질 수 있는 징계수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명시한 의무조항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혹은 학교폭력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학교 측은 의무적으로 학폭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를 내부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막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조항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아이들 사이의 작은 다툼까지도 학폭위로 번지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자신의 자녀가 학폭위에 소집됐다고 밝힌 학부모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에 해당하는 어린 자녀가 친구와의 작은 다툼으로 학폭위에 소집됐다”며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학교폭력 사건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의 다툼까지 학폭위에 회부하고 징계 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개시되는 학폭위 절차는 한 번 시작되면 결과적으로는 징계 처분이나 이와 유사한 기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사자 학생이나 학부모 간의 합의나 사과 등에는 이르지 못하고 학폭위 소집이 곧바로 징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온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우려는 그 결과로 내려지는 징계의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가 열리면 조치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가해 학생이 받은 모든 조치사항을 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학폭위 결과로 내려지는 가벼운 징계까지도 생활기록부에 빠짐없이 기록되는 실정”이라며 “생기부는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해서도 따라붙는 꼬리표이기 때문에 애초에 중징계 조치는 기재되지 않도록 학폭위 과정에서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대응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학교폭력 전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학폭위 전 과정에 관한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서 작성, 질의응답 등 학폭위 과정 전반에 걸쳐 법률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다.
기사링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191932087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