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경비원 집단해고는 부당"…복직으로 이어질까
올해 초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 94명이 집단 해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문제가 그 이유였는데요. 이같은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경비원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YK법률 사무소의 최준현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질문 1> ‘압구정’ 하면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데 경비원 전원이 비용문제를 사유로 해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해고 사유부터 설명해주시죠.
<질문 2> 해고된 경비원의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고용 승계를 받았고 나머지는 다른 살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경비원 중 한분이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이러한 결정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홀로 싸우신 것이죠?
이 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 3> 결국 타협하지 않고 홀로 외롭게 싸운 결과 의미 있는 결실을 얻어냈어요?
“부당 해고가 맞다”는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아낸 것인데요?
<질문 3-1> 이 같은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고비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질문 4> 중노위가 이 같이 결정을 했으면 이제 바로 복직이 가능한 것인가요?
<질문 5> 입주자대표회의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게 되는 것인가요?
동영상 링크 : https://tv.naver.com/v/453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