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와 기업형사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검토후 대처해야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경제적 손실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상실 등이 발생하고 그 동안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법적으로 영입비밀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침해는 절취나 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려는 행동이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상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판매나 수입, 수출해 상품을 혼동하게 해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밀성과 사용을 제한하는 노력을 펼친 비밀 관리성, 독립 경제성으로 재산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영업비밀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기업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대처가 어려워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장준용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기업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기업에서는 관련 자료 증빙과 인정 등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해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 형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부정경쟁방지법 외에도 지식재산권, 상표권, 저작권, 특허 소송 등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