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법률 ‘톡’]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에 관하여
(한태원변호사)
최근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인해 타인의 신체 촬영이 쉬워지고, 해당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과 수사기관도 그 처벌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법률규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를 들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제공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제공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 유포행위에 대해 불법촬영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 유포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을 다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나 ‘제공’의 의미나 해석기준에 관해 법적 다툼이 발생하곤 한다.
광주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고단1194 판결은 피고인이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고, 그로부터 몇 달 후 밤늦게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공소외인과 함께 모텔에 있었다는 말에 화가 난 나머지 공소외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만나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신체사진의 일부를 전송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할 의사 없이 공소외인에게 무상교부한 행위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해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를 일컫는다고 구별하면서, 피고인이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는 불법촬영물에 대하여는 반포할 의사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한 경우와 동일하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을 널리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불법촬영물 유포행위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의 법률규정을 비교적 엄격한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들도 도입되고 있는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한다)은 제7조의3에서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점과 성폭력행위자에게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상(求償)하는 점에 대한 명문규정을 신설했고, 여성가족부령인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에서는 불법촬영물 삭제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의 강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에 대해 현행법제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가해자들에게 불법촬영물의 삭제비용 등을 전부 부담시키는 등의 법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디지털공간을 차단·제어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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