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KNS뉴스통신

[변호사의 법률 ‘톡’]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에 관하여

2018-11-13

(한태원변호사) 

최근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인해 타인의 신체 촬영이 쉬워지고, 해당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과 수사기관도 그 처벌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법률규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를 들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제공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제공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 유포행위에 대해 불법촬영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 유포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을 다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나 ‘제공’의 의미나 해석기준에 관해 법적 다툼이 발생하곤 한다.

광주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고단1194 판결은 피고인이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고, 그로부터 몇 달 후 밤늦게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공소외인과 함께 모텔에 있었다는 말에 화가 난 나머지 공소외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만나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신체사진의 일부를 전송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할 의사 없이 공소외인에게 무상교부한 행위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해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를 일컫는다고 구별하면서, 피고인이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는 불법촬영물에 대하여는 반포할 의사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한 경우와 동일하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을 널리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불법촬영물 유포행위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의 법률규정을 비교적 엄격한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들도 도입되고 있는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한다)은 제7조의3에서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점과 성폭력행위자에게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상(求償)하는 점에 대한 명문규정을 신설했고, 여성가족부령인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에서는 불법촬영물 삭제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의 강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에 대해 현행법제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가해자들에게 불법촬영물의 삭제비용 등을 전부 부담시키는 등의 법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디지털공간을 차단·제어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90917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