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서비스표 'CROC'와 선등록상표 'cRoco'는 표장이 유사하나, 미용업 등 지정서비스업과 전기 칫솔 등 지정상품간의 동종,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3451)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서로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등록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는 각 3음절로서 각각 ‘크로크’ 및 ‘크로코’로 호칭될 경우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이 각각 ‘크’와 ‘로’로 동일하고, 세 번째 음절의 초성도 ‘ㅋ’으로 동일하며, 마지막 음절의 중성만 ‘ㅡ’와 ‘ㅗ’로 차이가 있으나, 받침이 없는 마지막 음절에서 'ㅡ’와 'ㅗ‘의 발음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소리나는 경향이 있어 그 차이가 미세하므로 서로 유사하게 청감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므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유사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등 은 고객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주거나 관리해주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거나 외모를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서비스업이다. ②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칫솔 등은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이고, ‘전기칫솔’은 전기로 구동되는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이다. ③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등은 이·미용기구, 샴푸, 비누, 화장품 등을 사용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 등 전문인력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하는 영업인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은 이를 전문으로 생산·판매하는 구강위생용품 제조·판매업체나 생활가전업체에서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정서비스업과 지정상품이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⑤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등은 고객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주거나 관리해주고, 외모를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서비스업인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용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⑥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등은 이·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등에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칫솔 등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은 주로 백화점 또는 대형 마트나 치과·약국에서 판매되고, 전기칫솔은 가전제품 전문매장이나 대형 마트의 가전코너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서비스의 제공장소와 판매장소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⑦비록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이전 미국 일간지 인터넷판에 미국 코네티컷주 등의 미용실이나 스파 또는 태닝살롱 등에서 치아미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이는 외국에서의 사례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당시 국내의 미용실 등에서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이 판매되었다거나 일반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