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지평’은 막걸리의 산지표시로 볼 수 없어 구 상표법 6조 1항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4867)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지평’은 ‘대지의 편평한 면’,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등 사전적으로도 여러 의미가 존재하는 점에다가, 거래사회에서 막걸리의 상품표지에 생산지의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막걸리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지평’을 막걸리의 산지가 아닌,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①A는 1925년경부터 경기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에서 ‘지평주조’라는 상호로 ‘지평양조장’에서 막걸리를 생산,판매하였으며, 피고 대표이사 B의 조부(祖父)인 C가 1960년경 A로부터 ‘지평주조’의 영업을 인수한 이래 B의 부(父)인 D를 거쳐 B에 이르기까지 피고 측은 약 90년 동안 등록상표가 요부에 해당하는 ‘지평주조’, ‘지평양조장’, ‘지평막걸리’ 등과 같은 영업표지 내지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지평양조장에서 막걸리를 생산,판매하였다. 피고 대표이사 B는 2016. 5. 13. 개인사업체이던 지평주조를 법인사업체로 전환하여 주류 제조 및 도․소매,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설립과 동시에 B로부터 지평양조장을 비롯하여 지평주조의 영업을 일체로 승계한 피고 역시 설립된 이후 지평양조장을 운영하면서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막걸리를 생산, 판매하였다. ②지평면에서 막걸리를 생산하는 업체로 널리 알려진 것은 피고 또는 피고가 운영하는 지평양조장뿐이며, 지평면사무소는 피고 측이 지평양조장에서 생산하는 탁주를 지평면의 특산물로 소개하였다. ③지평양조장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 중 하나로, 2014. 7. 1.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피고 측은 지평양조장에서 생산하는 막걸리를 ‘지평주조’와 ‘지평양조장’의 이름을 따서 ‘지평막걸리’로 지칭하였고, 수요자나 거래자도 피고 측이 생산한 막걸리를 ‘지평막걸리’로 호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B는 그중 요부로 볼 수 있는 ‘지평’을 등록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④지평양조장에서 생산되는 ‘지평 생 옛막걸리’는 한국전통주백과에 등재되었는데, 거기서는 대한민국의 90년의 역사가 담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에서 나오는 막걸리로 소개되었다. ‘막걸리를 탐하다’, ‘막걸리 수첩’ 및 ‘막걸리 이야기’의 제호로 발행된 막걸리와 관련 도서에도 피고 측의 ‘지평막걸리’가 소개되었다. ⑤피고 측이 운영하는 지평양조장과 지평막걸리는 다양한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되었고, 각종 언론 매체에 소개되었으며, 그 밖의 다수의 인터넷 블로그에서도 피고 측의 ‘지평막걸리’가 소개되었다. ⑥피고의 설립 이전에 지평주조라는 상호로 지평양조장에서 막걸리 제조업을 영위한 김기환의 매출액은 2011년 693,595,068원, 2012년 1,203,621,079원, 2013년 1,697,420,517원, 2014년 2,727,476,159원,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1,925,596,537원에 이르는 등 ‘지평막걸리’ 매출액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⑦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지평막걸리’를 검색하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 6. 9.까지 1,571건의 웹사이트, 3,767건의 블로그글, 275건의 뉴스, 756건의 카페글, 319건의 동영상, 108건의 지식IN 글 및 26건의 지식백과 글이 검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