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표시하여 판매하였고, 피고가 원고와 동종 영업을 하고 있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특허법원 2018나12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인 ‘ ’과 이 사건 피고 표장인 ‘ ’, ‘ ’, ‘ ’은 한글 유무 및 글자의 색상에만 차이가 있을 뿐 ‘maxon’ 부분의 외관,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화기, 음성주파전송기계기구, 휴대용통신기계기구”는 격지자 간에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에 의한 정보를 주고받는 데 쓰이는 도구로서 피고 실시제품인 “쌍방향 무전기”와 그 기능 및 용도가 동일․유사하고, 위 지정상품과 피고 실시 제품 모두 통신기기 제조업체에서 생산, 판매하므로 생산자가 일치하며, 수요자 또한 격지자 간의 교신을 필요하는 사람들로서 중복되므로, 양 상품은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이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 실시제품에 이 사건 피고 표장을 표시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유무선전화기 판매업만 영위할 뿐 무전기 제품의 제조·판매업에 종사한 바 없고 유무선전화기와 무전기는 전혀 별개의 제품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와 동종 영업을 한 사실이 없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이 사건 피고 표장을 사용하여 원고와 동종의 영업인 ’통신기기 생산·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와 피고 모두 통신기기 생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②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르면, ‘TWR 사업부문‘에는 유무선 전화기와 무전기 사업부문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③ 원고가 판매하는 유무선전화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화기, 음성주파전송기계기구, 휴대용통신기계기구”와 피고 실시제품인 “쌍방향 무전기”는 모두 격지자 간에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에 의한 정보를 주고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