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4225)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선등록상표는 문자부분인 “ ”와 “” 같은 도형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양 부분 중 어느 하나가 주지․저명하다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전체 상표에서 양 부분 중 어느 하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 양 부분의 결합상태와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양 부분 사이에 상대적인 식별력의 우열도 없어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선등록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등록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등록서비스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중 좌측 상단 도형부분은 다음의 점들에서 공통된다. 즉 ① 모두 강아지 얼굴을 주된 모티브(motive)로 한다. ② 전체적으로 양쪽 볼이 넓고 이마부분이 좁게 표현되어 있다. ③ 두 귀가 아래로 꺾여 서로 대칭되게 표현되어 있다. ④ 두 귀 사이 중앙에 뾰족한 돌기형태의 머리털이 표현되어 있다. ⑤ 두 개의 눈이 좌우 얼굴을 벗어나는 커다란 원의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⑥ 코는 검정색 원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⑦ 턱 부분이 2개의 원호로 표현되어 있다.
반면에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중 좌측 상단 도형부분은 다음의 점들에서 차이가 있다. 즉 ㉠ 선등록상표는 얼굴 하단의 좌우에 2개 발의 형상이 있으나, 등록서비스표에는 그러한 형상이 없다. ㉡ 선등록상표의 2개의 눈은 웃고 있는 형상인데, 등록서비표의 2개의 눈은 눈동자가 가운데로 몰린 형상이다. ㉢ 선등록상표는 얼굴 하단에 동그란 몸통이 표현되어 있으나, 등록서비스표에는 그러한 형상이 없다. ㉣ 선등록상표는 코와 턱 사이에 선이 있는데, 등록서비스표에는 그러한 형상이 없다.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미세한 부분의 차이에 불과하여 이격적․직관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강하게 인식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에 반하여, 위와 같은 공통점들은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전체적 구성이나 표현방법에 의하여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을 매우 유사하게 함으로써, 두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