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기술유출과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법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해야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고도화에 따른 산업 변화가 나타나면서 기술유출 등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6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개소해 기술유출방지 상담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가운데, 기술유출방지 상담은 개소 후 3년 만에 1만2500건을 넘었다. 이메일과 USB 등을 이용한 기술유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복사, 절취 이용과 핵심인력 스카우트 이용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통합 상담, 신고센터의 기술유출 피해 신고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 건수는 3년 간 총 30건으로 기술유출에 의한 법적 구제를 받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과 영업비밀침해 등은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핵심기술이 기업의 사업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면서 기술유출이나 영업비밀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살펴 면밀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해 기술유출이나 영업비밀침해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외에도 특허권, 상표법,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