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아내 상대로 양육권 취득 가능할까
[사연] 서울에 사는 쌍둥이 아빠(남, 40대)입니다. 지난 7년간 가정에 충실했지만, 아내의 외도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문제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엄마 의존도가 높습니다. 아내는 제가 벌어온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아이들에게 소홀했던 무책임한 엄마입니다···(중략).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제가 양육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위 사연의 주인공인 남성 A씨는 아내와의 이혼 조정이 불발되어, 결국 이혼소송을 선택하게 됐다.불륜을 저질러 혼인파탄의 책임자가 된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양육권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고 됐다.
이혼소송 절차에서는 외도의 행위 등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양육권에 있어서 만큼은 배우자의 유책행위보다 자녀의 연령과 자녀의 의사를 우선순위로 고려되므로, 유책배우자인 아내 역시 양육권을 취득할 수 있다.
‘양육권취득’과 관련하여 장예준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문) 최근 아내의 외도 문제로 남편들이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한 재판이혼 사유가 아내쪽에 있음에도 남편들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어려운가요?
답) 그렇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곧 양육권의 취득여부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결정기준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에 누가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남편이 복리증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라도 아내가 복리증진을 위한 큰 결격 사유가 없다면,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엄마에게 치우쳐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벌이를 하는 아내가 자녀에게 충분한 복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전업주부라도 보유한 개인재산과 재산분할을 통해 갖게 될 추가재산이 상당하여 미래계획이 가능한 경우’등의 상황이라면, 아내가 양육권 취득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위 사례와 같이 쌍둥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해온 남성에게 양육권이 부정될 것이라고 보나요?
답) 아내가 외도한 상간남과 재혼이나 동거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예상되는 경우,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양육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음을 적극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사조사관을 통하여 양육환경조사명령이라는 절차도 진행하곤 합니다. 비정상적인 생활패턴을 보이거나, 심각한 정신질환,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 잦은 가출행위, 외도 등으로 인한 자녀 방치, 문란한 사생활 등의 조사과정에서 입증된다면 아빠도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에 유리하고 할 것입니다.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7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