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형사·민사고소로 진행될 수 있어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입장에 따라 침해자가 될 수도 침해자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고 법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관계를 통해 제품을 판매했음에도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가처분 피소를 당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 및 영업주체혼동행위는 타인의 상표 또는 영업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성을 요구한다.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법과 같은 지식재산권 민사, 형사 소송 및 가처분은 주지성 및 계약위반 사유를 세밀하게 살펴야 하며, 변리사 출신이거나 해당 분야의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 형사고소의 경우에도 그 법률의 복잡성 및 형사 수사 과정의 어려움이 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형사고소는 법률의 복잡성 및 형사 수사 과정의 어려움이 동반돼 법률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부경법과 관련해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한 소송 및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부경법 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상표법,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