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법과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고소 동반할 수 있어
거래관계에서 중소기업, 개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두 달이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10건이 넘는 아이디어 탈취 의심사례가 접수돼 특허청에서 조사 중이다. 부경법 개정안은 타 기업과 개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특허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사업제안이나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의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해 타인의 상품 및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또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고소 등 다양한 사안이 중첩돼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부경법과 관련된 법률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확실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형사고소는 법률의 복잡성 및 형사 수사 과정의 어려움이 동반돼 법률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부경법과 관련해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한 소송 및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부경법 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상표법,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