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많은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다. 그 중에는 동영상, 음원, 웹툰 등 다양한 미디어 제작물이 있는데,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저작권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유명 밴드가 음반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대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고 인식이 부족했던 때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창작자의 손을 들어줘 과거 부당 관행을 깼다는 평을 받고 있다.
SNS와 1인 미디어 등의 창작물이 양산되는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달라졌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저작권침해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한 편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이뤄지고 있다.
미디어 외에도 소프트웨어 사용이나 폰트 사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이 얽혀있으므로 사업이나 콘텐츠 제작을 준비하기 전 반드시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저작권침해 등 지식재산권 소송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를 통해 저작권 전담 변호사와 상담 후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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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조인선 변호사는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발생한 경우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와 상담 후 대처방안을 고심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저작권법의 침해 여부, 침해 정지 및 물건 폐기 청구, 배상청구 등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해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저작권과 관련해 저작권침해, 분쟁 등과 관련한 소송 및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저작권 외에도 특허권, 상표법,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출처 :
뉴스렙(http://www.newsre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