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후에 오는 것들?” 경찰·공무원 성범죄, 생계 좌우하는 ‘징계’
국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해야 하는 공무원과 경찰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공무원은 직업적 특성 탓에 특히나 도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데, 이를 무시한 일탈 행위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직업소명 어디로 갔나…” 경찰·공무원성범죄 증가세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래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014년 74명에서 2015년 177명, 2016년 19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가장 많이 연루된 범죄는 ‘성폭력’(288명)이었고, ‘성희롱’(282명)과 ‘성매매’(98명)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특히나 경찰공무원은 지난 2013년 이후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에 처한 인원이 총 2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8월 큰 파장을 불러왔던 ‘박카스 성매매’ 사건도 공무원 성범죄의 한 사례다.
지난달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70대 박카스 할머니와 성관계를 했다”는 후기와 함께 성매매 당시를 촬영한 사진 6장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70대 노인의 알몸이 인터넷 상에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 사진 게시자 A씨와 실제 성 매수자 B씨를 검거했다. 이 중 성 매수자 B씨는 한 지역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형사처벌로 안 끝나”… 벌금 300만원 선고면 ‘당연퇴직’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처분 중에는 일반인의 경우와 다른 부분이 있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위나 신분에 따른 별도의 징계가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언급한 성매매 사건에서도 유포자 A씨와 달리 공무원이었던 B씨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다.
공무원의 경우 징계 여부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는 필요하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징계는 형사처벌의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애초에 재판 결과를 최선으로 이끌어보려는 노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정부는 성범죄로 인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퇴직 처리하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앞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수준은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 그는 “공무원 피의자의 경우 직업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심을 어겼다는 점에서 일반인보다 중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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