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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 못했다고 사기죄 성립할까?...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은?

2018-09-12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알았던 사업’이 희대의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 인양 투자사기 사건의 이야기다. 이와 관계된 것으로 알려진 한 그룹은 150조원 가량의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인양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사기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망 의도로 투자를 모집했는가, 투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는가 등이 중점적인 사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기죄로 볼 수 있는 투자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한다. 사기죄는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된 상태일수록 투자사기와 관련한 사건은 증가한다. 적은 투자금으로 확실한 투자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상대를 쉽게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모아둔 돈으로 투자에 나섰다가 큰 손해를 보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투자 후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무조건 투자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손병구 변호사는 “현행법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 상대방이 기망으로 인해 잘못된 처분 행위 결정을 한 사실, 처분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지점이다. 이를 ‘불법영득의사’라고 한다. 만약 해당 의사 없이 한 행위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사기 혐의와 관련됐다면 불법영득 의사의 여부나 상대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손병구 변호사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다소 복잡한 문제이기에 법률적 검토에 능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보다 면밀히 짚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5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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