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표절도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률사항 확인해야
음식 레시피와 관련된 컨텐츠가 대량 생산돼 TV 방송 프로그램 외에도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유명 식당의 맛을 비슷하게 낸다는 레시피 등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음식점이나 외식프랜차이즈 등이 동종업계의 레시피를 가져와 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2002년 한 A회사가 추어탕 상호를 설립해 전국 100여개의 가맹점을 두었지만, 2007년 무렵 A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회사를 퇴직하고 A회사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B와 추어탕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를 만들어 동일한 재료와 방법, 추어탕 제조 비법까지 접목시켜 사용해 음식표절,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시했다.
프랜차이즈나 규모가 큰 업체가 아니더라도 음식표절 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돼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비밀관리 수준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됐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및 판매 방법, 그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음식표절의 경우 영업비밀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률적 사항과 연관이 있습니다. 표절시비의 정황과 여러 사실들을 파악해 법률적인 대처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식프랜차이즈나 식당의 경우 법률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음식표절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등과 관련한 소송 및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