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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일요서울

[칼럼] 환자가 의사 폭행시 내려지는 처분은?

2018-07-31

 



 

 

 

최근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술을 마신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며 의사를 수차례 폭행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이 환자는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폭행을 이어 행사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폭행을 당한 의사는 현재 코뼈가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응급실에서 환자를 상대해야하는 의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면 이에 따른 처벌을 크게 받게 될 것이다.

 

 

의사의 소명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의사를 폭행해 환자를 치료할 수 없게 만들어 또 다른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할지 의문이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과 연장선에 있는 의사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응급환자를 돌봐야하는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다는 것은 추후 응급으로 들어온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볼 수 없게 하는 것과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2차 피해 또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취자의 의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의료진의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개정안이 절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살펴보면 제60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제12조를 위반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의료진을 폭행하더라도 벌금형 처분의 아주 미비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폭행으로 인한 전과가 쌓일 경우 추후에는 실형(집행유예 이상의 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다.

 

 

관계당국은 의료인에 대해 폭행 및 폭언, 협박 등을 가할 경우 보다 강력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만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에게 의사는 자신의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료전문가다. 만약 위 사례처럼 의사에게 폭행을 가해 의사로써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제3의 피해가 나왔어도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눈 앞에서 지켜만 봐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 시간에 그러한 응급상황만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다. 앞으로는 환자가 의사를 때렸다는 기사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일은 없기를 바랄 뿐이다.​ 

 

기사링크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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