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와 저작권법위반, 법률상담과 서비스 통해 면밀하게 대응해야
불법복제물로 인한 저작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와 저작권침해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작년에만 약 2조5천억에 달한다. 게다가 이로 인해 발생한 콘텐츠 산업에서의 고용손실도 약 3만명 규모로 분석됐다.
저작권침해 범죄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은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해외사이트 등이 한계지대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단속이 강화되자 일부는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해 웹툰이나 방송, 음원 등을 불법복제 콘텐츠로 만들어 유통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SNS나 쇼핑몰 등에서 사진을 도용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사진을 임의대로 도용해 손쉽게 이익을 취하고자 저작권을 침해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저작권침해는 웹툰, 음반, 쇼핑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저작권 등록과 저작물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저작권침해로 인해 법적 소송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인 대책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므로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YK 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남현석 변호사는 “저작재산권자는 손해액에 갈음하여 침해된 저작물마다 영리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금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저작물 등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작권침해 사실 입증 등의 법률적인 준비는 세밀해야 하므로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저작권침해와 저작권 등록 등 저작권법과 관련된 상담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보호 등에 대해 분석과 민사소송, 형사고소 대처방안 마련 등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 외에도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소송과 분쟁 등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