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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경남매일

몰카·음란사진을 게시했다면 적용될 혐의는?

2018-07-23


20대 대학생 K씨는 최근 한 이미지 합성 사이트를 발견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다수의 이미지를 합성해 원하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이트다. K씨는 이 사이트를 이용해 지인의 얼굴과 포르노 배우의 신체를 합성해 이미지를 만들어 SNS에 게시했다. 그러나 합성 사진의 존재를 지인이 알게 되면서 K씨는 지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다.

군인 L씨는 휴가를 나와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불법촬영물을 모아둔 사이트에 접속하게 됐다. 해당 사이트에서 몰카사진, 몰카 동영상 등을 내려 받은 L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촬영물들을 자신이 자주 가던 커뮤니티에 게시하기에 이르렀다. K씨와 L씨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각각의 혐의는 무엇일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K씨와 L씨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각각 음란물유포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최 변호사는 “K씨와 L씨의 행위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며 “성폭력특례법으로 처벌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돼 처벌이 내려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는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카메라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했을 때 또는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할 경우 처벌 대상에 들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음란물유포죄는 형법 제 243조 음화반포죄에 해당, 형법에 근거해 처벌이 내려진다. 음화반포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것을 말한다. 단 K씨의 경우 이외의 혐의 또한 고려해 봐야 한다.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사진을 제작해 반포했으니 형법 제 244조의 음화 ’제조’ 혐의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사이버명예훼손 혐의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화제조 등 음란물유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다는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음란물유포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러나 음란물유포죄의 경우에도 그 처벌 수위가 강해지는 때가 있다. 아청음란물 등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연관 됐을 때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공연히 전시, 상영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조, 유포, 소지하지 않고 웹상에서 재생만 한 경우 즉 아청법스트리밍의 상황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근래에는 콘텐츠를 내려 받기만 해도 동시에 업로드 되는 형태의 플랫폼이 늘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현대인들이 애용하는 파일 공유 플랫폼은 파일을 내려 받으면 그 즉시 내려 받은 이가 업로더가 되는 구조인데 콘텐츠가 아동청소년음란물일 경우 아동음란물 소지 및 유포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건에 연루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면밀한 사건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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