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성과가 낮은 근로자 해고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라 할 수 있을 만큼 어릴 때부터 서로 경쟁하며 자라게 된다.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이를 인사에 반영한다. 그렇다면 근무성과가 낮은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해고를 해도 정당할까.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정당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이나 근로자의 근태 성실도 여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법원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점수화된 상대평가점수 그 자체만으로 저성과자로서 해고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단순히 다른 근로자에 비해 근무 성과가 낮다고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다만, 근로자가 기본적인 업무 의무 조차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근로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가 수 차례 교육이나 연수 등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시정을 촉구하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허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저성과자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막대한 지장을 줘 해고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저성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가 해고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용자는 저성과자 평가를 받은 근로자를 바로 해고하는 것이 아닌 실적 개선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근로자의 업무평가를 할 때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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