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법률'톡']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의 이전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법원도 재산분할은 재산의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제1항(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하여, 재산분할 제도의 입법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대법원은 “위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와 같이 이혼 자체가 가장이혼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재산 증여의 명목으로 이혼을 수단으로써 이용한 경우,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로 과세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예외적인 사안에서는 재산분할의 취지를 몰각하고 진정한 의미로 재산분할 제도를 이용한 것이라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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