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발생하는 부경법침해와 영업비밀침해, 법률적인 보호책 마련해야
[서울=내외경제TV] 박양기 기자 =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하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과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기술 탈취를 당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한계점들을 보완하고자 개입하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속해서 해외 기업들의 기술 탈취행위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하위법령 정비와 철저한 준비 등으로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입비밀 등과 관련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상표 외에도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수입 수출하는 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와도 관련이 있는데, 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스파이나 브로커 등을 통해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해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경우가 있어 국내거래 외에도 해외 수출입 등이 잦은 기업이라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 부정경쟁방지법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고 소송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최고다 변호사는 “영업비밀 분쟁과 부정경쟁방지법 침해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면 평소 지식재산의 관리 정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한 편이다"며 "영업비밀의 원본증명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법률적인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에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과 관련 기관 문의를 통해 면밀한 대응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