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판례]이 사건 제2, 8, 10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음성의 녹음 방식 및 사진과 함께 저장되는 음성의 처리 방식에 있어서, 제2항 정정발명은 ‘블록 단위’인 반면, 선행발명 1은 ‘시간 단위’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1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특정한 시간 구간의 데이터만을 임의로 추출하여 복호화할 경우에는 원음을 재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시 기억부에 일시적으로 기억된 음성 데이터 중에서 셔터 타이밍 전후의 소정 시간 부분을 독출’하고, ‘일시 기억부에 저장된 음성 데이터가 소정량을 초과하면 오래된 부분부터 차례로 소거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동작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음성 부호화 또는 압축 부호화는 부분 복호화가 가능한 ‘블록 단위’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셔터 타이밍 전후의 소정의 독출 시간도 복호화 가능한 위 ‘블록 단위’로 구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행발명 1에는 음성 데이터가 ‘블록 단위’로 처리되는 구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데이터 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작용효과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선행발명 1에는 제8항 정정발명 중 ‘상기 음성 사진 저장부는 상기 촬영사진에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문자를 기록하여 상기 음성블록과 함께 저장하며,’ 에 대응되는 명시적 구성이 없으나, 선행발명 2의 종래기술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2에 개시된 음성정보와 함께 저장되는 영상에도 문자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증거에 의하면 촬영된 사진에 문자를 부가하여 함께 저장하는 기술은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2를 결합하는데 어려움도 없어 이를 결합하여 쉽게 위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다.
선행발명1에는 제8항 정정발명 중 ‘저장된 촬영사진은 문자 메시지 전송 방식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것’에 대응되는 명시적 구성이 없으나, 선행발명 2에서 ‘영상과 매핑된 음성정보를 타 단말기로 MMS 또는 SMS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구성에 대응되는 것으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저장된 사진을 문자 메시지 전송 방식으로 외부의 ‘다른 장치’에 전송한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각각 ‘서버’ 및 ‘단말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서버와 단말기는 장치의 처리 능력에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제10항 정정발명은 제2항 정정발명의 장치 발명을 방법 발명으로 청구한 것으로, 제2항 정정발명과 그 구성요소의 기술적 사상이 동일한데, 그 구성요소들은 선행발명 1에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거나 선행발명 1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은 제2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부분에서 같다. 따라서 제10항 발명도 진보성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