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무장병원, 적법한 의료법인 설립해도 처벌될 수 있어
최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사무실에 찾아왔다.
의뢰인은 적법한 허가를 받아 의료법인을 세우고, 병원을 개원해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조사를 받는 사실에 대해 대단히 억울해 했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기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도 일정한 요건을 두고, 제한하고 있는바, 의뢰인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 의료법인을 설립했다는 것이 그 주장의 주된 요지였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의료인을 명의자로 신고해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즉,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의 병원을 말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의뢰인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는 해당 의료법인이 단순히 형식적인 측면에서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것 인지에 대한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설립단계에서부터 그 운영에 이르기까지 적법하게 구성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되는 의료법인지에 대한 판단까지도 포함해 결정된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개원단계에서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외부인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해 주었는바,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태양을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시작했던 것이다.
만약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이 될 시에는 의료법위반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형법 또는 특경법상 처벌도 내려질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병원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 병원 운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 병원 운영을 오래 한 경우, 그 만큼 가중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식적, 실질적 측면에서 적법하게 개설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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