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판례]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피고의 확인대상표장 |
제과점업 | 제과점업, 빵 |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표로서의 사용 여부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사용물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태양,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확인대상표장은 좌측에 흰 갈매기 모습의 도형과 “백구당”이라는 문자가 결합된 부분, “팡도르”, 제품의 재료 표시, 가격표시가 병기되어 있다. 더구나 “팡도르” 부분은 재료, 원산지, 가격표시 부분에 함께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백구당”의 도형 및 문자 부분이 사용되었다고 인식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상표나 서비스표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팡도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이탈리아의 전통 빵 등으로 알려져 있고, 제과점 사업자를 상대로 한 조사 역시 이를 특정한 모양의 빵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그 상품 자체 또는 서비스업이 제공하는 내용 등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