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판례]이 사건 등록상표를 전체적으로 인식하여 선등록상표와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중 일부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양 상표가 표장면에서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MUDDY 부분과 FOX 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로 결합되어 있고, 이로써 각각의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MUDDY는 5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3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FOX 보다 표장 전체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위치도 표장의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점, 선등록상표의 표장 ‘FOX’가 국내 거래현실에서 피고의 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를 발음하면 ‘머디폭스’라는 네 음절의 비교적 짧은 음절에 불과하여 ‘머디’와 ‘폭스’로 가분되거나 ‘폭스’만으로 호칭되기 보다는 ‘머디폭스’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의 단어로 호칭되고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MUDDYFOX’로 전체적으로 인식된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적어도 ‘FOX’ 부분만으로 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양 표장을 대비하면, MUDDYFOX는 ‘머디폭스’로 발음되어 ‘폭스’라고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는 그 호칭면에서 상이하고, 외관 역시 앞부분의 5개의 알파벳인 MUDDY가 붙어 FOX로만 이루어진 선등록상표와 상이하며, 그 관념 역시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이 야기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결국 양 표장은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