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변호사의 조언
최근 20·30세대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는 비율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는 비율을 앞질렀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돼 있는 이혼 사유로써, 이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운데, 섣불리 감정적 대처를 할 경우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우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당사자의 입장이라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외도하기 전 나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고,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가사법 전문 조수영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및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되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만 민사상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아이가 있는 전업주부인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상간녀를 상대로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서 남편과 상간녀 사이를 단절시킨 후, 남편의 변화 여부에 따라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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