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기업 배임·횡령·상표권 침해 형사소송 피소
YK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을 토대로 기업의 횡령, 배임, 상표권 침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된 이들에게 상당한 문의를 받는 편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주로 동업 관계, 금전 투자 관계, 지분 투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후 형사 고소를 당하여 검찰 및 경찰로부터 수사가 진행된다.
형법 제355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4조에 의하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상표법 제230조에 의하면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 배임의 경우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범죄 성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아울러 특정 행위를 통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특히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단순히 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행위 자체가 되질 않는다. 또한 당해 상표에 무효사유,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무효심판 내지 취소심판 청구를 통하여 당해 상표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그 상표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업 관계의 종료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당황할 필요 없이 고소장에 적시된 죄명을 기준으로 배임죄, 상표권 침해죄 등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 경찰 조사 시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요청된다. 다만 이와 같은 기업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내지 지식재산권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 YK 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
▷ YK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을 토대로 기업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이 지식재산권 민형사 소송을 담당하여,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