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문제
과거부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체불임금 문제로 치열한 갈등을 빚어왔다. 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임금체불은 민법의 측면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제109조를 근거로 고용노동청에 사업주의 처벌을 전제로 진정 및 고소까지 제기할 수 있다. 즉,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문제이다.
그런데 사용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 체불임금확인원이 있다면 상당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체불임금확인원은 근로관계 및 임금체불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 발급을 해주는 것이므로, 만일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반드시 이 확인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 계속 중에는 쌍방이 체불임금확인원 외에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하므로 법원은 모든 주장과 자료를 종합하여 이를 검토하게 된다.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근로자는 신성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아직까진 임금체불 문제를 대수롭게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 당했을 때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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