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폭행 보통의 성폭행 피해와 특성 동일… 짜임새 있는 조력 필요
동성성폭행이 가능한 명제인가를 두고 오랜 기간 논쟁이 지속된 가운데 최근 나온 판결이 해당 혐의가 성립함을 뒷받침했다.
법원이 A씨의 동성성폭행 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반면 A씨는 동성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1심의 판결에도 억울함을 피력하며 “동성성폭행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일반적으로 동성성폭행은 대개 강간죄가 아닌 유사강간으로 성립한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 297조의 2에 명시된 죄목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신체 일부를 넣거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성립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과거에는 성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동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은 강간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동성 간의 성추행이나 동성성폭행 혐의 등도 엄연한 성범죄로 바라보며 판결에 반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유사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 받던 행위가 유사강간 규정 신설된 뒤로는 해당 죄로 엄하게 처벌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성성폭행에서도 성범죄 자체의 특성은 두드러지기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동성성폭행 역시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며 이 같은 특성 탓에 성범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동일하다.
따라서 동성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피해 사실 신고와 증거 확보, 재판과정 등 사건 전반에 걸쳐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김 변호사는 “유사강간 피해는 허술하게 대응할 일이 아니다”라며 “응당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어려움을 느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보길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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