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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부정경쟁행위 미투 상품 트레이드 드레스 법률분쟁 대응

2018-03-05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적용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차목 사건’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로 명칭되는 선진국 형 사건이다. 종래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과 같은 특허청에 의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새로이 이를 트레이드 드레스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이다. 근래 우리나라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면서, 트레이드 드레스를 인정하는 것이 최근 법원의 입장이다(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44777 판결).

트레이드(Trade)는 상행위를 의미하며 드레스(Dress)는 외관을 의미하나, 트레이드 드레스에는 상품 또는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포함될 수 있다. 즉, 트레이드 드레스에는 상표나 서비스표와 같은 문자, 기호, 도형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트레이드 드레스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영업소의 외관, 내부 인테리어 다자인, 간판, 장식 등이 구성요소로 형성되어 2차적 의미를 획득하고, 침해자의 상품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의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원은 최근에 해외 유명 기업(리모와, RIMOWA)의 가방 형태를 모방한 회사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20914 판결).

아울러 트레이드 드레스를 주장하는 기업은 제품의 인지도, 수요 등이 자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달성된 점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형성하기 위한 비용, 예를 들어 매월 집행되는 광고비, 상표 이미지를 제작한 비용, 상권 분석 컨설팅 비용 등에 관한 증거 제출을 통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대방 기업의 행위가 타인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입증해야 한다. 즉 상대방이 자신의 허락 없이 유사한 트레이드 드레스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먼저 민사상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 또는 이익액에 대한 금전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 고소를 통하여 침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 분쟁이 발생한 경우 IP변호사, 저작권변호사, 내지 상표등록 전문 변리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다.

한편, 필자가 재직중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자문 및 송무 경험이 풍부하며, 부정경쟁행위 침해 해당 분석은 전문 변리사가 수행하고,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 대리는 전문 형사 변호사가 전담하여, 원스탑 지식재산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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