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일부 개정으로 취업제한 세분화”…성범죄변호사의 조언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아청법 관련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이 더욱 세분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7월부터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확정된 형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간이 적용된다.
아울러 취업제한대상기관은 확대된다. 유치원, 초중고교, 학원,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학습지 교사 등 기존 취업제한 분야에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서비스기관이 더해진다.
현행 아청법 제 56조는 형 또는 치료감호를 확정 받은 사람은 지정된 기관, 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는데 제한 처분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 면죄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10년간 지속된다.
과거 아청법은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명시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죄책, 혐의의 경중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취업제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이번 아청법 개정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세분화됨에 따라 억울하게 해당 혐의를 받게 되면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취업제한 대상영역이 늘어나는 등 경제활동, 직업선택의 제한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어서다.
아청법과 관련해 혐의를 받았을 때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성범죄변호사일 것이다. 특히 아청법과 연루된 사건은 사회적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고려되기 때문에 치밀하고 꼼꼼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온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안처분 가운데에서도 취업제한은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아청법과 관련한 혐의는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변호사로, 형사전문변호사가 보다 명확한 명칭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