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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수원일보

"끓는 물 부어도 특수상해 혐의 적용"… 어디까지 특수상해일까?

2017-11-30

 


 

펄펄 끓는 물을 상대에게 들이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인 B씨와 식사를 하던 도중 B씨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을 B씨에게 들이 부었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로 B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사건 후 수 차례의 수술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 단계에서 A씨의 혐의는 일반 상해에 그쳤으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특수상해로 변경됐다.

 

형법 제 258조의 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후 상해를 입혔을 경우를 특수상해로 본다고 명시했다. 일반적으로는 여러 명 혹은 개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를 폭행해 상해를 입었을 때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다.  

 

근래 논란이 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역시 특수상해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몰린 바 있다.

 

다만 특수상해의 처벌 규정은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다. 상대가 신체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달리 처벌 하고 있어서다.

 

생명에 대한 위험과 불구, 난치,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으며 특수상로 '중상해'가 도래 됐을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명시하는 '위험한 물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결도 갈린다. YK법률사무소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가위, 칼, 깨진 유리병 등 뾰족한 도구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위험한 물건으로 치부됐던 반면 이번 사건처럼 끓는 물도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사건에 휘말렸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과 행위에 대해 꼼꼼히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경민 변호사는 "특수상해는 처벌이나 범죄 성립요건이 다른 혐의에 비해 다소 복잡한 경향이 있다"며 "특수상해 혐의에 관련됐다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링크 :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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