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혼부부, 재산포기 각서 써도 재산분할 가능
부부가 이혼 전에 ‘앞으로 이혼하게 되면 일체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포기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다. 주로 외도를 들키거나, 폭력을 휘두른 경우처럼 배우자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죄의 뜻으로 이런 각서를 작성하고는 한다.
각서를 받은 배우자는 이를 잘 보관해두었다가, 이혼이 본격화되는 순간 이 각서를 근거로 부부공동재산을 다 가지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정말 각서를 써준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쓴 경우라 해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가능하다.
다른 남성과의 부정행위를 들킨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를 써준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는 것 자체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며, 불륜 현장을 들킨 직후 각서가 작성된 사정을 고려하면 부부가 재산분할에 관하여 진지하게 협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혼인 중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추후 이혼소송을 통해 얼마든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쓰고, 이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쓰고, 이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라도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작성할 당시, 부부가 총 재산액이나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협의하지 않고 작성해 이를 유효한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쓰고 이혼이 성립한 경우라도 재산분할을 지레 포기할 것은 아니다.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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