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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막막할 때...변호사가 전하는 해결책은?

2017-11-23

 



 

 

"회사가 어렵다고 돈을 안 줘요"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나 몰라라 식으로 나옵니다"

 

이는 단 한번이라도 임금체불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낯선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3년 만에 20%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금체불이라는 예상치 못한 높은 벽에 부딪쳤을 때 근로자들 대부분은 신속한 대처나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심지어는 '기다리면 주겠지'하는 안일한 태도로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최소한의 액션을 취해야만 한다. 

 

이를테면 임금체불 신고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임금체불은 언제 신고가 가능한 것일까? 퇴직을 한 뒤 바로 가능할까? 아니면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할까?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령내용을 알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아 '오래 밀려야만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할 것'이라 믿고 최소 몇 달, 최대는 몇 년 혹은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하다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노동구제신청 중 가장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경우 신속하게 증명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소송을 마음 먹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시시각각 올바른 대응을 펼침에 있어 나홀로소송은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무리 적은 금액일지라 하더라도 임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다. 자신의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최대한 빨리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절차에 있어 조력을 구해보길 바란다.

 

한편 조인선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등록을 한 노동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노사관계에 있어 최대한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활발한 활동 중에 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chinafocus.co.kr/view.php?no=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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