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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혼가정 증가로 인한 성본변경의 필요성

2017-11-17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부성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모친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친의 성본을 따르는 것도 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은 민법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본변경을 하는 경우이다.

 

성본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인지청구로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가 되었거나 인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의 기재가 말소가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혼가정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성본변경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예컨대, 전남편과 이혼을 한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때에 새로 혼인한 부모 및 자녀 역시 가족간의 유대나 자녀의 정서를 위하여 지금의 남편 성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다. 

 

이어 또 다른 경우는 전남편과 이혼한 후 재혼을 하지 않아도, 이미 혼인관계가 끝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이제는 자녀가 모친 본인의 성본을 따르기를 희망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녀가 전 배우자의 성본을 계속 따라야 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자의 복리를 위한 그 필요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자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친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친족법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원 역시 성본 변경허가 청구 사유가 주관적, 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 사회생활 등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뚜렷하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의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은 경우는 자녀의 의사 외에도 성본변경으로 인한 위와 같은 불이익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자의 복리에 미칠 영향과 불이익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청구를 해야, 성본변경이 인정될 수 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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