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피해 극심한 신상정보공개… “무고한 피의자는 철저히 대응해야”
‘어금니 아빠’ 사건의 피의자 이영학의 얼굴이 공개된 가운데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 1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를 거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얼굴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이 씨는 과거 공개모금을 위해 방송에 자주 노출되면서 이미 얼굴이 익히 알려진 상태였지만 구속된 지 나흘 만에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한다는 결정이 났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씨에 대한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얼굴이 공개됐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기도 전에 얼굴이 알려진 것에 대한 염려가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경찰의 신상정보공개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국내 한 굴지의 언론사는 경찰보다 먼저 이 씨의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흉악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른 성 범죄자에게도 신상정보공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보안처분에 따라서다.
YK법률사무소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원이 재범의 우려가 다분하다고 판단한 성 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성 범죄자는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거주지, 이름, 나이, 생김새 등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들의 인근에 사는 이들에게는 우편으로도 해당 정보가 우편으로도 고지된다.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시행됐지만 이 과정에서 성범죄자의 지인이나 가족이 겪는 2차적인 피해가 극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지난 2012년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가족이 신상정보공개로 인한 심적 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성범죄는 해마다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하는 일이 늘고 있기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무고로 인해 억울한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은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며 “자칫 해당 혐의가 처벌까지 이어질 경우 신상정보공개는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땐 형사소송변호사와 사건을 논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성범죄가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형사사건은 반드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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