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스페셜경제

[칼럼] 아무도 모르는 통상임금소송의 승패

2017-10-12

 



 

 

최근 통상임금소송에 대하여 질문을 받는 일이 많다. 얼마 전 있었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소송 판결의 영향으로 보인다.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통상임금에 대하여 접한 까닭인지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와는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의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잘 이해하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러나 아쉽게도 통상임금소송의 승패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까지도 그 예측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대와는 달리 아직까지도 통상임금의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한 입법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과 관련하여 법원이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정하며, 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노사합의와 달리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적인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인되는 경우를 인정한 까닭에 이후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사실상 신의성실의 원칙이 통상임금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사실상 통상임금소송의 인용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임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자체가 추상적인 법원칙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또한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하는 경우’처럼 판단에 고려될 사항이 많고, 고려사항 중에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시장 내에서의 경영환경 등을 포함하여 정치적·경제적 이슈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포함될 수 있는 등 고려사항을 모두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이다. 

 

기업에서는 당연히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임을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수당의 금액과 실질적인 임금 인상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하여 공방이 오고 가지만, 결국 어떤 경우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담당재판부) 고유의 판단영역으로 남게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예외가 인정됨에 따라 통상임금소송의 승패를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이유이다. 

 

물론 위 대법원 판결이 ‘정기상여금 등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입법적인 불비로 말미암은 분쟁들에 판단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누락된 수당이나 퇴직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여 새로운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판결이기도 함은 부인할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본래 추상적인 법원칙임을 고려한다면 애써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면서 다시 모호한 기준으로 예외를 만든 법원의 판단은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위 대법원 판결에서 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며. 그 강행규정성을 확인하면서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노사합의가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강행규정의 기본적인 법리와 신의성실의 원칙의 한계와도 충돌하는 것으로 법리적인 근거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애초에 법률로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기준을 정하지 않고 법원만 바라보고 있었던 입법적 불비가 근본적인 문제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법원의 입장 역시 십분 이해가 된다. 그럼에도 판결로부터 4년이나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다시 토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인한 다툼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소송은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긴 소송 끝에 1심판결을 받았지만 다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근로자들에게 이와 같은 예측가능성의 결여는 큰 고통일 것이다. 불확실성으로 경영상의 손실을 보고 있을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모두가 고통스러울 제2라운드의 쟁점 역시 결국은 예측하기 어려운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3200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