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이라는 말이 더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노년층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필자의 사무실에 황혼이혼을 상담하러 오는 분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아내 쪽이 성인 자녀를 동반하여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남편의 외도, 폭행, 무시와 푸대접을 참으며 30여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했던 경우가 많다.
자식들을 생각해 참았다고 눈물지으며 말씀하시는 할머니 상담자를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한편 아내로부터 받은 소장을 들고 찾아오는 남편 쪽은 후회의 빛을 보이곤 한다.
마치 공기처럼 당연히 곁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아내가 떠나려고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훗날 한 무덤에 나란히 눕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아내로부터 날아온 이혼 소장은 죽음보다 더 큰 충격일 수도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대부분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다. 혼인기간이 길기 때문에,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더라도 높은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인 연금도 일정 비율로 분할해야 한다.
한편 황혼이혼의 경우 오랜 세월 동안 부당한 대우를 참고 산 경우가 많아 배우자의 유책사유 입증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하는 경우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배우자의 폭행,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 자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황혼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건강문제, 상속문제 등 법률상·사실상 특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루어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는 것이 좋다.
노부부가 서로 등 긁어주며 사이좋게 늙어가는 모습은 분명 아름답지만, 늦게라도 자신의 인생을 찾겠다는 노인들의 결심 역시 의미있는 선택이다.
다만 이혼 변호사로서 바라는 점은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힘들어하며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의뢰인을 보면, 결혼생활이 힘겨웠던 만큼 어렵게 결심한 이혼만큼은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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