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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생부인의 소에 대해 알고 싶은데 친생부인의 소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
A.해결사 답변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에서 가사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조수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부터 현재까지 수년 동안 수백 건에 달하는 가사사건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Q). 친생부인의 소란 무엇인가요?
A). 부부가 혼인기간 중 낳은 아이는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이로 추정이 됩니다.
이 때 부부 중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그 아이가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친생부인의 소라고 합니다.
Q). 친생부인의 소의 간단한 사례를 든다면?
A). 예를 들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해 있음에도 아내가 임신을 했을 경우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친생부인의 소 제기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건지?
A). 아이의 엄마나 아빠가 친생부인의 소를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친생부인의 소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A). 변호사는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아이가 부부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 한 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Q).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A).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2년 내에 소 제기가 가능한데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촬영협조 :YK법률사무소 가사전담 조수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