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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고 싶은데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
A.해결사 답변 (YK 가사전문 조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에서 가사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조수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현재까지 수년 동안 수백 건에 달하는 가사사건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Q) 성년후견제도 란?
A) 성년이 된 후에도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을 경우 본인에게 닥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처럼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라고 합니다.
Q) 성견후견제도의 절차는?
A)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한 후,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성년후견인이 결정됩니다.
Q) 성년후견제도를 신청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A) 성년후견제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의 건강상태, 재력상태 등을 미리 알아본 뒤 그에 맞춰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됩니다.
Q)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A) 예,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Q)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A)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30년에는 세계 4대 노인 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노인세대들이 갖는 경제적,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촬영협조 : YK법률사무소 조수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