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공무상재해, 상당인과관계와 입법적인 개선에 대하여
(YK법률사무소 최고다 변호사)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상재해라고 한다. 공무원의 질병과 부상이라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는 그 성격이 다른 면이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당하였다고 모두 공무상재해로 인정돼 정해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상재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의미하는 것인 바, 바로 이와 같은 질병 또는 부상과 공무집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실제 공무상재해와 관련해 다툼이 빈번한 부분이 바로 공무상재해의 인정여부와 관련해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특히 부상보다는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최근 재난·재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재난·재해 현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 질병과 공무집행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는 점은 공무상재해와 관련한 인과관계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무상 재해는 재난·재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재난·재해 현장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무실 안에서 과로에 시달리며 질병을 얻었음에도 자신의 질병과 공무집행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라는 벽에 부딪혀 이를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당수의 공무원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해결 또한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무상재해 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자 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위 제정안에는 기존 시행령에 있던 공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이 공무원재해보상법의 법률로 상향입법 되어 있는 등 일정 부분 공무상재해의 인정과 관련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고자 한 시도가 보인다. 그러나 가장 다툼이 많은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별다른 개선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미 법원에서는 공무상재해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해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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