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혼인관계 유지 중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지급청구권에 대해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판례는 부부관계가 존속 중일 때에도 법적 제재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부첩관계에 있는 부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도 완료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 면제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고 하였다가 그러한 이혼의사가 쌍방 간에 철회된 이상, 장래에 있어서의 부첩행위의 계속을 용인하기로 합의되었다고 보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어렵다 할 것이어서,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고, 부정행위는 이미 종료한 상황에서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성립을 인정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9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