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7편 - 데이트폭력 : YK법률사무소 강경훈변호사
[KNS뉴스통신=조에스더기자] 한 힙합가수가 상해,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데이트폭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힙합가수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상대방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역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데이트폭력 정황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인정되며 협박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동종 형사처벌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데이트폭력 사건이 최근 연일 화두에 오르자 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보도됐음에도 아이언은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를 받았다.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A. 사람에 대해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그 자체로 폭행죄가 성립하고, 사람의 건강상태를 훼손할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Q. 그렇다면 일반적인 데이트폭력 사건은 대부분 일반 폭행죄가 성립하나.
A. 폭행의 결과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면 된다. 폭행의 결과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면 상해죄로 처벌된다.
Q. 연인 사이에 ‘욕설’ 역시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나.
A.폭행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이다. 지속적인 소음, 즉 욕설을 계속해서 고통을 준다면 폭행에 해당될 수 있으나, 단순히 욕설을 한 것 가지고는 폭행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면 모욕죄가 될 가능성은 있다.
Q.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면 피해자만 주목을 받기 십상이다. 그러나 상대방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데이트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 때 피의자는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비난과 냉대를 받곤 한다. 만약, 억울한 피의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A. 데이트폭력으로 피해를 입거나 혹은 억울하게 처벌 받을 처지에 놓였다면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에 대해 ‘입증’을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홀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