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이혼절차,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처음부터 이혼을 생각하며 결혼을 선택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간 살아왔던 두 사람이 부부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증폭된다면 결국 그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이혼을 진행할 경우 일정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혼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눠지며, 이혼에 대한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원활하게 도출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다만, 재판상이혼의 경우 타방 당사자가 이혼을 반대해도 강제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가 한 가지라도 존재해야 이혼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상이혼 과정에서 이혼사유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이혼사유를 원인으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였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증거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사전에 이혼소송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그리고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제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이혼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 위의 이혼사유를 원인으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경우 소송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명심해 두길 바란다.
그리고 어떤 이혼절차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혼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들이 있는데 이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김진미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경우 소모되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이력, 이혼가사사건을 해결한 사례,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이혼이라는 선택이 인생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순간인 만큼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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