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이혼위자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분쟁 유형도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이혼소송절차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일방에 의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배우자를 대상으로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대배우자에게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할 수 있어야만 이혼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이혼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통을 받은 사실을 법률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위자료 금액이 결정된다. 때문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의
혼인파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다소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안 받고는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는 혼인파탄 사유에 따라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될 경우 이혼소송 과정에서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이혼사유에 따라 올바른 증거확보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이혼가사사건을 주력으로 해결하고 있는 YK법률사무소 대표
유상배 변호사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입증과 상대방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으며, “또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어렵게 모았어도 재판과정에서 효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위자료
외에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법률문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대표 유상배 변호사는 검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전략적 대응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분야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변호로 가정사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1707268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