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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간통죄 폐지 후 위자료 문제

2017-07-26



 

간통죄가 폐지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다. 간통죄가 폐지 된 후 외도행위가 정당해 진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는데, 이는 큰 착각이다. 간통죄가 폐지 되었어도 외도는 여전히 불법적인 행동이며, 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에 해당하여 이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더 이상 간통한 상대방과 상간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하지만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성실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교제를 지속해 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간자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확실한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하길 바란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때에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간자를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추후 역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소송을 당해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YK법률사무소 김신혜 변호사는 피해자가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지 않도록 감정적 대처는 금물이라고 말하며 자칫 잘못하면 위자료보다 상간자에게 치러야 할 손해배상 액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현명하게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YK법률사무소 김신혜 변호사는 수백 건의 이혼가사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정사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맞춤형 법률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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