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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양육비는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2017-07-10

 




 

 

이혼소송을 상담하다 보면, 상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자녀양육 문제이다. 다행스럽게도, 상담자들은 대부분 배우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자신이 키우고 싶어한다. 도저히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으로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양육권이다. 

  

그런데 양육을 하게 되는 부모 입장에서는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고, 양육을 할 수 없어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얼마를 주어야 할지 곤혹스러워 하곤 한다.
 

 

양육비의 산정방식은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무상 양육비산정 기준표가 많이 사용된다. 양육비는 부부 합산 소득(세전)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른데, 부부 합산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비의 액수도 늘어난다. 여기에 특수한 사정,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어 거액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자녀가 특별히 많은 비용이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경우 등에는 통상적인 기준의 양육비보다는 더 많은 액수가 산정될 수 있다. 그리고 위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비율대로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빠가 월 400만원, 엄마가 월 2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양육비는 아빠와 엄마가 2대 1의 비율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부모 중 한쪽이 무직자 등으로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부모는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될까? 대답은 No다. 무직자인 부모라고 하여 자녀 양육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무직자인 부모는 기본 양육비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친권도 소멸하게 되므로, 성인 자녀의 대학 학자금, 결혼비용 등은 모두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혼사건 조정을 하는 경우, 자녀의 대학 학자금이나 큰 수술 비용 등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합의해서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혼하게 되는 경우, 이 부분도 역시 꼼꼼히 챙겨보아야 한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몇 년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므로 적정 금액이나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이혼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상담을 받기를 권유한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2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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