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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자기편 없는 이 변호하는 일, 힘들지만 보람찬 일입니다" "성범죄, 부당한 스킨십 사실 인정되면 '합의 아래 관계' 입증 힘들어" "사건 당시 증거 최대한 확보…섣부른 사과는 금물

2017-06-1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3월 대법원은 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세모자 사건' 어머니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남편의 친인척 등 44명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 사실로 전국 수사기관에 45차례 고소한 혐의다. 하지만 애초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남편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다. 지난해 배우 이진욱씨와 박유천씨도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이들을 고소한 각각의 여성은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듯 최초 여성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자칫 남성이 억울한 상황에 부닥치기도 한다. YK법률사무소는 이런 유형의 성범죄를 비롯한 여러 형사 사건을 많이 다루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다. 김범한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만나 최근 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에 관한 여러 얘기를 들어봤다.

 

 

 

 

 

 

 

 

-구성원 대부분이 30대 젊은 변호사인 것이 눈에 띈다.

 
YK법률사무소는 무궁무진한 법률적 분쟁 사안 가운데서도 형사, 가사, 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에서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로펌이다. 현재 노동·기업회생 분야로도 전문 분야를 넓히고 있다. 형사 사건 변호에서 대부분 변호인의 활동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있고, 전관예우 등의 폐해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그런 것 없이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려고 하고 있다. 사실상 인맥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게, 오로지 사건과 당사자의 상황,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근거한 변호를 하기 때문에 은밀한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실질적인 변호를 하고 있다.
 
-성범죄전문센터를 개설하고 관련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배경이 뭔가.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 형사 사건 중 성범죄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으며,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제도로 성범죄에 연루된 많은 사람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됐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 입소문이 나서 사건이 많아진 것 같고, 사건을 하다 보니 관심도 더 생기게 됐다. 우리나라 성범죄 사건을 보면 대부분 남녀 두 사람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지 다른 사람도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거의 없다.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아예 정반대되는 얘기를 한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 수사가 이뤄지거나 남성의 얘기를 듣기 전에 무조건 성범죄자로 인식된다.
 
-의뢰인 중 남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전략적으로 타깃을 그쪽으로 잡은 건가.
 
꼭 남성 의뢰인의 사건만 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많지는 않지만, 피해 여성을 변호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여성 쪽은 피해자 국선제도도 있고,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다. 성범죄로 의심받으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일단 혐의가 인정되는 것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분야에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가 사건을 많이 맡게 된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성범죄자로 몰려 일방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변호하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피해 여성을 옹호하고, 무조건 남성을 비난하는 일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이다. 변호사로서 아무도 자기편에 서주지 않는 자를 위해 변호하는 것이야말로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성범죄가 은밀한 특성이 있는 만큼 변호도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성범죄는 남성과 여성 단 두 사람 외에 그 어떤 목격자가 없고, 대부분 여성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가 많다. 결국 남성과 여성의 진술만 가지도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일단 서로 어떤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이 되면 이에 대해 상호 합의 하에 의한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 사건에서 성범죄는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검찰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수치심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는데, 모든 정황을 살펴봤을 때는 일반 법관이 기록으로 판단하는 것과 배심원인 일반 국민이 상황을 인지했을 때와는 상황이 아주 다를 수 있다.
 
-SNS 이용 증가로 자신도 모르는 새 글 또는 사진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 인터넷에서 과시하려고 올리거나 자신의 여자친구와 있었던 일을 친구들과 공유하다가 여자친구가 이를 알게 되면서 사건화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여자친구의 동의 하에 찍은 사진이나 영상도 이를 여자친구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물론 친구에게 보여주기만 해도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다.
 
-몰래카메라는 중대한 성범죄와 비교해 범죄 의식이 상대적으로 적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거나 소형 카메라를 몰래 장착하는 진짜 몰카범보다도 지나가는 여성을 대놓고 찍다가 조사를 받는 사람도 많다. 이런 사안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 타인에게 허락받지 않는 사진을 찍는다는 것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의류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여성의 스타일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찍다가 몰카범으로 조사를 받기도 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
 
두 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한 건은 소개팅을 한 젊은 남녀가 그날 성관계를 했고, 여성이 다음날 사과를 요구한 후 남성을 강간죄로 고소했다. 성관계 이후에도 남성이 자신의 차로 집에 데려다주고, 서로 다정한 문자도 주고받는 등의 정황이 있는 사건이었다. 사건을 맡고 1년 넘게 수사가 이뤄졌다. 여성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남성을 강간으로 고소하기 위해 상담을 받았고, 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사과를 요구해서 증거로 남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을 받아 남성에게 계획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것을 밝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른 한 건은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인 분이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사진을 찍다 몰카범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됐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남성이 평소 사진에 취미가 있어 남성의 카메라에 지하철 외 풍경, 인물 등 수만 장의 다양한 사진이 있었으며, 기소된 사건은 그중에 일부 사진이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범죄자의 누명을 피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결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나마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CCTV, 상대 여성과의 문자·카톡·통화내역 등 모든 정황은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상대 여성이 문자나 전화로 상호 간 스킨십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섣부른 사과는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유죄의 유력한 증거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배우 이진욱·박유천 사건'에서 고소한 여성이 무고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여성단체들은 검찰의 수사 관행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욱씨나 박유천씨의 경우처럼 철저하게 수사해서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건은 별로 없다. 여성의 말만을 믿고 남성을 범죄자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유명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성범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에 정해진 대로 폭행·협박이나 강간죄 등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만약 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폭행·협박을 너무 넓게 인정해 모두 강간죄를 인정하고, 다만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나치게 강간죄의 범위를 넓혀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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